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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04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일행 H도 피고인들의 말을 들었고, F은 피해자 외에 G에게 피고인들의 말을 전달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F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G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G의 부탁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양육비 인상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내지 생활모습을 잘 아는 듯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사실, ② 피고인들은 F에게 찾아가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③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있었던 사실, ④ F은 이후 G에게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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