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하순경 D조합의 전임 이사장인 E으로부터, E이 피해자 F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취임할 의령군 재부 G 회장 취임식 및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취지의 처분결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와 함께 ‘ 알림 이런 사람이 충절의 고장 의령인의 부산대표인가 참으로 의령인을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E(H)’, ‘ 알림 이런 사람의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나쁜짓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H)’이라고 작성한 전단지 2장(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받아 I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4. 15: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I이 경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처분결과통지서 및 전단지 2장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