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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4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하순경 D조합의 전임 이사장인 E으로부터, E이 피해자 F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취임할 의령군 재부 G 회장 취임식 및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취지의 처분결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와 함께 ‘ 알림 이런 사람이 충절의 고장 의령인의 부산대표인가 참으로 의령인을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E(H)’, ‘ 알림 이런 사람의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나쁜짓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H)’이라고 작성한 전단지 2장(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받아 I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4. 15: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I이 경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처분결과통지서 및 전단지 2장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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