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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 386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과대 조작으로 4차로에서 좌측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싼타모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위 싼타모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H(23세), 같은 피해자 I(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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