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2. 7. 17:0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31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동교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을 진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5713호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J(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 L, I, H, F, G, J,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