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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체육공원 앞 길까지 약 7킬로미터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경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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