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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20:40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통신 앞 도로를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을 하여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케이(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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