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02.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