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4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완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어린자녀의 호흡곤란 호소),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