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59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0. 파주시 B외 1필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2. 12. 31.로 정해 케이티엔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나. 케이티엔지종합건설은 2012. 10. 9. 피고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위 공사에 관한 수급인 지위를 주식회사 성민종합철강(이하 ‘성민종합철강’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성민종합철강은 재차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3. 6. 26., 공사도급금액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는 2012. 6. 26.로 소급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성민종합철강에 2012. 10. 31.부터 2013. 5. 13.까지 합계 148,000,000원을 기성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30. 성민종합철강에 공사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현재 옹벽상태로는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기성금 청구에 있어 정상적 절차 및 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며, 정산서 내역 또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바. 성민종합철강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 잔대금 278,965,84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2908 공사대금), 2013. 9. 16. 각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성민종합철강은 2013. 10. 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2,95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성민종합철강은 2013. 12.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4, 5, 6, 7,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