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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3037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2011. 11.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 C 21,444㎡ 및 D 3,631㎡의 타일붙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고 있던 원고와 F에게 계약금액 446,820,000원, 공사기간 2011. 11. 21.~2012. 12. 31., 지체상금율 0.1%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1년 11~12월경, 이 사건 공사를 시공단가 7,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에 소요되는 타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2. 1. 30.에 20,930,000원, 같은 해

4. 2.에 8,000,000원, 같은 해

7. 2.에 74,530,000원, 같은 해 12. 31.에 48,433,000원 이상 합계 151,893,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 4월경까지 피고에게 식대 합계 10,559,735원 상당의 음식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12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G는 2012. 6. 15. 원고 및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약 10,000㎡를 시공단가 7,500원/㎡(원고가 시멘트를 제공할 경우 6,300원/㎡)로 정해 재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 대금 4,587,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마. 피고는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5, 갑 8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의 압박에 따라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151,916,86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시멘트 비용을 부담하면 시공물량 1㎡당 200원의 적자를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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