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2,8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4. 1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A 공사계약’, ‘이 사건 B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증거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2012. 7. 16. 1,029,600,000원 2012. 7. 16.부터 2012. 10. 30.까지 갑 제21호증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2012. 7. 31. 561,000,000원 2012. 7. 31.부터 2012. 10. 30.까지 갑 제17호증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A 공사계약에 관하여, 2012. 8. 21. 공사대금을 1,169,3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2. 11. 1. 공사대금을 1,422,63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7. 16.부터 2012. 11. 15.까지로 변경하였다
(갑 제22, 23호증). 발행일 이 사건 A 공사 이 사건 B 공사 품목 금액 품목 금액 2012. 7. 31. 공사대금 445,500,000 공사대금 69,300,000 2012. 8. 31. A 철근콘크리트 기성금 95,700,000 B 철근콘크리트 기성금 118,800,000 333,300,000 2012. 9. 25. 상동 67,100,000 2012. 9. 30. 상동 212,850,000 B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기성금 144,100,000 2012. 10. 31. A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10월 기성금 254,650,000 B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10월분 기성금 129,800,000 합계 1,409,100,000 462,000,000 피고는 2012. 10. 31.까지 아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A 공사에 관하여 합계 1,409,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B 공사에 관하여 합계 4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가설재임대료채권을 보유한 고향가설재 주식회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A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523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9. 26.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0. 4.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