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1. 2016. 4. 6.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6. 10:1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4 층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수리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1.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00:5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잔돈을 건네받고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야, 이 새끼야, 돈은 똑바로 줘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잔돈 중 1,000원 지폐를 손으로 찢으며 “ 이 새끼 잔돈 똑바로 줘, 새끼야! 아까 돌아왔잖아,
새끼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