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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찍는 바람에 깜짝 놀라 피해자를 떼어내려다 발생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녹슬어 사용하지 않는 칼을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목을 그어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③ 같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식칼 또는 칼날 조각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특수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벽돌 조각을 피해자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에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벽돌 조각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을 찍은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①주장)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기가 너거 땅이가 왜 들어왔노”,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3쪽 , 익명의 목격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뒤로 넘어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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