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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정1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038,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는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주 이자 이사였던

E의 형으로서, 영업본부장 이자 감사였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 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 근로 계약 ’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 2조 제 4호).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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