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밸브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3. 18.부터 2015. 4.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1,261,356 원 및 퇴직금 12,086,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① 2015. 1. 17.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250,244원, ② 2015. 1. 19.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29,200원, ③ 2011. 10. 11.부터 2015. 2.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67,380 원 및 퇴직금 7,369,66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