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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3118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736,426원과 그 중 68,389,556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2012. 9.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9,000만 원, 보증기간을 2012. 9. 25.부터 2013

9.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원금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기간을 2015. 9. 24.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9. 2. 전북은행에게 68,389,5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346,870원이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5. 1.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기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북은행의 2006. 11. 24.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2010. 6. 11.자 채권최고액 386,1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5. 1. 21. 각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6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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