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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100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69,951,907원 및 그 중 869,9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08. 12. 30. 보증원금을 22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8. 12. 30.부터 2009. 12. 29.까지로(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은 2010. 11. 29. 보증원금을 17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1. 12. 29.까지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보증원금은 같은 금액으로 하여 보증기간을 2017. 12.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총 8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② 2014. 6. 11. 보증원금을 27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6. 11.부터 2015. 6. 10.까지로(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은 보증기간을 2017. 6. 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총 2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③ 2016. 6. 7. 보증원금을 42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6. 7.부터 2017. 6. 5.까지로(이하 ‘제3보증계약’이라 한다)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위 각 보증계약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C은 신한은행 수원중앙지점에게 제1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220,000,000원을,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에게 제2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300,000,000원을, 신한은행 안산스마트허브금융센터에게 제3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17. 3. 10.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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