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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298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640,458원과 그 중 20,389,748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9. 3.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전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4. 12. 18.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고 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추가보증료, 권리보전비용 등을 변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3. 9. 28. 이후 연 12%이다.

나. 피고 A은 2016. 1. 28. 신전주새마을금고의, 2016. 2. 17. 전북은행의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25. 신전주새마을금고에 대출원리금 4,068,780원, 전북은행에 대출원리금 16,320,968원 합계 20,389,74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추가보증료 490원, 권리보전비용 250,22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12.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 B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20,389,748원, 추가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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