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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37497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87,931,490원 및 그 중 2,913,617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5,411,00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0.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수급인 지체상금률 1일 준공일 기준 미기성 잔액의 0.05%, 도급인 지연손해금 1일 준공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1,000(공사비 잔금 예정 지급일 이후)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27. 창호 추가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4.까지 원고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5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6.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제19조(준공) ① 을(원고)은 공사를 완성한 때(또는 준공서류를 제출한 때) 갑(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통지 이후 10일 이후에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한다.

단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득하였거나 갑이 건물을 사용 또는 입주한 경우 및 하자이행증권 교부 등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공사준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이후 잔여공사비의 일일 공사지체상금률과 같은 비율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 사용승인까지 공사비는 2억 원으로 1차 70,000,000원(계약금), 2차 70,000,000원, 3차 6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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