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청구의 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1. 12. 14.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리모델링 공사 중 사무동 외벽 창호, 유리, 복합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2. 14.부터 2012. 1. 15.까지, 공사대금 13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아래 표 중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8차에 걸쳐 213,4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공사대금은 원공사대금에 추가공사대금을 더하여 348,7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원고는 2011. 12. 16.부터 2012. 9. 27.까지 피고로부터 그 중 321,95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6,849,000원(= 348,799,000원 - 321,950,000원)과 위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9. 28.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내역 공사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원) 일 시 지급받은금액(원) 공사계약상 원공사대금 123,000,000 12,300,000 2011. 12. 16. 44,000,000 1차 추가공사 (2012.1.) 60,980,000 6,098,000 2012. 1. 5. 33,000,000 2차 추가공사 5,237,000 523,700 2012. 1. 13. 27,500,000 3차 추가공사 (2012. 2.) 47,469,000 4,746,900 2012. 1. 21. 25,000,000 4차 추가공사(2012.2.10.) 8,780,000 878,000 2012. 1. 26. 5,800,000 5차 추가공사 56,074,000 5,607,400 2012. 3. 21. 44,000,000 6차 추가공사 6,200,000 620,000 2012. 4. 6. 62,150,000 7차 추가공사(2012.6.) 6,100,000 610,000 2012. 6. 11. 33,000,000 8차 추가공사(2012.6.22.) 3,250,000 325,000 2012. 9. 17. 20,000,000 합 계 317,090,000 31,709,000 2012. 9. 27. 27,500,000 총 계 348,799,000 합 계 321,950,000 2 피고 원고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