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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293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9. 3. 20. 피고와 사이에 C 근린 생활시설 및 주차장 신축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1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9. 3. 20. ~ 2019. 10. 31. 계약금액 276,760,000원( 공급 가액 251,600,000원, 부가 가치세 25,160,000원) 공사금액 정산기준은 시공 도서 및 실제작 작업물량에 준하고 공사금액 3% 이내 증감요 인 발생 시는 변경 없음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부분은 물량 정산으로 기준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 견적하여 담당자와 금액 확정 후 정산에 반영한다.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원 청사에서 정 산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나. 원고는 2019. 5. 17. 피고와 사이에 대구 D 호텔 및 서비스 드 레지 던스 신축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2 공사’ 라 하고, 가. 항의 공사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9. 5. 17. ~ 2020. 2. 29. 계약금액: 256,520,000원( 공급 가액 233,200,000원, 부가 가치세 23,320,000원) 현장 내 타워 크레인 미설치로 장비 포함 조건 공사금액 정산기준은 시공 도서 및 실제작 작업물량에 준하여 공사금액의 3% 이내 증감 요인 발생 시는 변경 없음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부분은 물량 정산으로 기준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 견적하여 담당자와 금액 확정 후 정산에 반영한다.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원 청사에서 정 산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공사에 관한 공사비로 287,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 공사에 관한 공사비로 256,52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 을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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