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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2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33세, 지적 장애 2 급 )에게 “ 결혼을 하여 같이 살자, 같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자, 대출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내가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할 마음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대출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시가 1,083,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 시가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금액 1 2016. 12. 12.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7을 구입해 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1,083,800원 2 2016. 12. 23.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은행 피해자 명의로 400만원을 대출 받아 주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4,000,000원 3 2016. 12. 26. 전주시에 있는 G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을 대출 받아 주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1,000,000원 4 2016. 12. 26. 전주시에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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