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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20:15경 제주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4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돌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간호일지 사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기질적 정신병 및 수면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2005. 11. 4.부터 F의원에서 상세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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