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0:11경 경주시 B나이트클럽에서, 조금 전에 술에 취해 그곳 나이트 직원들과 다투다가 맞은 일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7.5cm, 칼날길이 23cm )을 잠바 안주머니에 감추고 위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위 나이트클럽 입구 계단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C(34세)의 뺨을 1회 때린 후, 한손으로 잠바를 젖혀 겨드랑이에 끼워둔 위 회칼이 보이며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