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10년 전 이혼한 후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0:5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상의에 숨긴 후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혼자는 못 죽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숨겨둔 과도를 꺼내어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과도를 방바닥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