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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0 2013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10년 전 이혼한 후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0:5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상의에 숨긴 후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에게 “혼자는 못 죽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숨겨둔 과도를 꺼내어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과도를 방바닥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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