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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9034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달리 위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포함된 폭행죄만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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