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02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7, 9행 각 “주식회사 애니카렌트”를 각 “주식회사 애니렌트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 11행 “132,000,000원(= 형사합의금30,000,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0원 - 책임보험한도금액 100,000,000원)”을“132,000,000원(= 형사합의금 3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0원 책임보험 한도금액 100,000,000원)”으로, 제4면 제7행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8. 2. 8.”은 “2018. 2.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