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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나10460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0줄의 ‘이를 수령하였다’를 ‘85,800,000원을 수령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4줄의 ‘2017. 11. 6.’을 ‘2017. 11. 3.’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3, 4줄의 ‘피고는 원고에게 64,801,888원(추심금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87,463,096원 - 배당금 12,661,208원 - 자기부담금 10,000,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63,138,792원(추심금 85,800,000원 - 배당금 12,661,208원 - 자기부담금 1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6줄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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