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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83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아넥스 코인 구입대금으로 2018. 7. 23. 2,000,000원, 2018. 7. 24. 30,000,000원, 2018. 8. 8. 100,000,000원 합계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비트아넥스 코인 구입대금 132,000,000원을 2018. 11. 2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금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금의 지급기일이 2018. 11.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위 약정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8. 10. 11. 피고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의자와 물병을 집어던졌으며, ‘가만두지 않겠다,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고는 겁을 먹고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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