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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1981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2002. 2. 1.부터”를 “2002. 2. 1.”로 수정하고, 같은 면 8행의 “회부되어” 다음에 “2014. 11. 8.자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표 순번 13의 “2014. 9. 10”을 “2014. 9. 10.”로, 순번 26의 “2014: 10. 1.”을 “2014. 10. 1.”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2014. 1. 30. 기각판정을 받았다.”를 “2015. 1. 30.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23. 기각판정을 받았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4행의 “정직 12회”를 “정직 7회”로, 같은 면 하단 2, 3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2, 3, 23호증, 을 제1, 17, 22, 24, 25, 26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1행의 “총 32에”를 “총 32회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9행의 “앞문승차 뒷문승차”를 “앞문승차 뒷문하차”로, 같은 면 하단 6행의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15호증, 을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같은 면 하단 3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각 수정하고, 같은 면 하단 2행의 “내려지기도 한 점” 다음에 "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운전의 버스가 2014. 9. 2. 23:27경 약령시장 정류장에서 33초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버스가 다른 버스 뒤에 서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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