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1177
임금
주문

1. 원고 BH, BI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5면 하단 3행의 “‘기지급액(소급전)’ 기재”를 “‘기지급액(소급전)‘란 기재”로, 18면 2행의 “2011. 6. 30까지의”를 “2011. 6. 30.까지의”로 각 수정한다.

11 EA 취업규칙 시행세칙 비고 연 기본급 250% 이상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순찰원(선임, 조장, 조원)에 한하여 지급/신규입사자는 3개월 후부터 지급(수습기간은 미지급) 실제 연 기본급 300%를 매월 분할 지급함 제1심 판결문 19면 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9면 하단 15행의 “2010. 12.부터”를 “2010. 3.부터”로, 같은 면 하단 8행의 “을버 제1 내지 8호증”을 “을버 제1 내지 5, 7, 8, 13, 14호증”으로, 같은 면 하단 3행의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1면 하단 11행의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이 사건 수당 등”으로, 같은 면 하단 7행의 “2010년, 2011년, 2012년”을 “2010 ~ 2013년”으로 각 수정하고, 같은 면 하단 1행의 “위 기간 동안”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22면 7, 8행의 “2011. 3.경부터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일수 및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를 “2011. 1.경부터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일수 및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면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3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