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8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행정재산인 울산 울주군 C 공공 용지 (D 하천 용지 )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가옥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유지 (D) 무단 점용 원상 복구 촉구 공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