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55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국토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C 대지 및 도로 중 743㎡ 부분에 컨테이너 4개, 타이어 교체 장비, 무시 동 히터 설치장비 등을 갖추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타이어 수리시설( 상호명: ‘D’) 등의 용도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국유지 확인, 행정재산 확인)

1. 고발장, 진술서, 원상 복구명령 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국유재산 변 상금 부과 현황, 출장보고서, 구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으로 국유지인 행정재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ㆍ 수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무단점유 사실이 적발되어 관리청으로부터 형사고 발 및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서도 재판이 종료되는 현재까지 불응하면서 불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