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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8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7. 경부터 현재까지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인 토지 45㎡를 무단 점용하여 그 곳에 창고 및 과수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단 점용 수도 용지 현황,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무단 점용 시설의 철거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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