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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0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 22:32경 위 음식점 내에 노래 반주시설인 기타, 드럼 등을 갖추고 음악에 맞추어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및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증인 J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2012. 9. 17.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을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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