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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음식점에서 테이블 7개, 자동반주기, 마이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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