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182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0,7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6770호, 2010하면67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6.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같은 해 11.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20,75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중국인 소외 C가 2005년경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30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연대보증금채권인데,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는 C로부터 “2007년경 해결되었다”라는 말을 들어 위 대여금채무가 소멸하고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금채무 또한 소멸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이 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C와 아무 관련 없이 원고가 피고의 돈을 차용하여 발생한 대여금채권이고,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