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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P가 J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며, 자신도 J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기를 당하였을 뿐 J과 공모하지 않았다(2012고단336).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빌린 당사자는 주식회사 AD의 회장인 CR이고, 피고인이 보증을 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AD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다

(2012고단427). 3) AM 명의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인 망 AK이 AM과 통화한 후 AM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며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AM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문서작성에 관하여 AM의 위임이 있었다(2012고단431). 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망 BK으로부터 주식회사 BL 인테리어 및 교구시설로 8,000만 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위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AW에게 매점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

(2012고단739). 5) 원심의 양형(징역 4년 및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O이 피에프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만 4억 5,000만 원을 BO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BO이 대출을 받지 못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이전에 400만 원을 피해자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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