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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71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711>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와 J, 성명불상자(일명 K)는 대출희망자 등을 모집한 다음 대출희망자가 마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희망자 명의로 매매잔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 속칭 ‘불법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L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J 등에게 위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2. 8. 16.자 대출금 편취(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J,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C으로부터 대출희망자인 M을 소개받은 후, 2012. 8. 6.경 경기 파주시 N상가 105호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P 소유의 경기 파주시 Q아파트 92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위 M 명의로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2. 8. 8.경 위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위 M은 위 P와 ‘계약 시 계약금 500만 원을, 2012. 8. 16.경까지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2012. 8. 21.경까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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