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에서 35, 3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자칭 “사장”, “사장”이라고만 한다.)는 성명불상의 수인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만들어 검찰,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 등으로부터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미리 모집한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범행을 하기로 하고,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2013. 8. 말 무렵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인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고인 A에게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7~10만 원 정도의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대포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제안을 승낙한 후, 사람을 더 구해달라는 사장의 요청에 따라 2013. 11. 초순 무렵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자신과 함께 현금인출행위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역시 대포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5. 무렵 E에게 “통장 대여하면 돈을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 온 E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0일간 18만 원씩 주겠다고 이야기한 뒤 E으로부터 같은날 13:00 무렵 택배를 통하여 그 명의 농협은행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 무렵부터 2014. 2. 25. 무렵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