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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영 위하는 자로 2015. 7. 28. 경 건축 주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이 총 공사대금 1억 7,000만원으로 울산 울주군 C 외 2필 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5. 11. 2.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 받고, 기초 공사 완료시 3,000만원, 1 층 슬라브 공사 완료시 3,000만원, 2 층 슬라브 공사 완료시 3,000만원, 외부 공사 완료시 4,000만원, 공사 완료시 잔금 2,000만원을 순차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외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잔여 공사비 6,0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완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 8. 경 무렵부터 강원 랜드에 출입하다가 돈을 많이 잃게 되었고, 강원 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기존에 잃은 돈을 만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 해 달라고 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선 지급금 명목으로 2015. 10. 12. 경 3,000만원, 2015. 10. 24. 800만원, 2015. 10. 31. 경 700만원, 2015. 11. 5. 500만원, 2015. 11. 10. 경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영수증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분석결과 및 검사 유선 지휘)

1. 분석자료

1. 건축공사 도급 계약서

1. 입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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