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18나56466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113,743원 및 그중 46,009,648원에...

이유

...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제10조(선금) ① 피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본 특약사항은 계약조건에 준한 것으로 계약조건보다 우선한다.

4. 피고는 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철근을 현장까지 공급하고, 그 외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 및 소모품, 장비 등은 모두 원고가 책임진다.

* 참고: 형틀목공, 철근가공, 레미콘 타설(장비 포함), 거푸집(잡 철물 포함), 외부 비계 등은 원고가 책임지고 시공한다.

5. 원고는 도면에 표기된 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제반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건축주에게 현장반입자재를 확인시켜 피고의 승인 후에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

14. 외부비계는 석공사를 하기 위하여 3개월간 그대로 두고 피고가 사용하게 한다.

15. 본 공사를 3일 이상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계약한 공사기간 내 공사 완공을 못할 시 피고는 법적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다.

대금 결제 방법 1차 계약금 2,000만 원 2차 1층 슬라브 타설 2,500만 원 3차 2층 슬라브 타설 2,500만 원 4차 3층 슬라브 타설 2,000만 원 5차 준공검사 완료 후 1,000만 원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