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7:32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지하철역 도시철도 4호선 미남역 방향 승강장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자 따라 타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초가량 움켜쥐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