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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9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① 중국 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 금 회수를 지시하고, ② 전화 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③ 현금전달 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고, 송금 책은 현금전달 책이 전달 받은 피해 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ID: C) 와 다수의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전달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5. 25. 09: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대포 통장을 개설한 F을 검거했다.

당신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수사 중이며 현재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인출되는지 확인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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