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87] 피고인은 2018. 5. 12. 04:10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045] 피고인은 2018. 4. 1. 02:00 경 대구 동구 F, 피해자 G(46 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178,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168] 피고인은 2018. 5. 26. 04:3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벤츠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246]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01:00 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