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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7 2020노4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병적 발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충동조절 및 상황 판단력에 제한이 있는 정신지체 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양형참작 사유로 설시하였고, 한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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