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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3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생리전증후군에 의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생리전증후군에 의한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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