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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9.23 2011노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6. 10. 13.선고2006도5360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V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IQ가 79로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상태를 보이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정신장애가 보이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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