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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61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원고 계좌로부터 피고 계좌로 2014. 1. 29.경 1,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3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송금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돼지 부산물을 공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는 원고의 대표자 C의 父인 D이다.

또한 D은 딸인 E 명의로 ‘F’도 운영하고 있다.

결국 원고와 F은 가족회사이다.

D은 피고로부터 돼지 부산물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선금 1,3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금액만큼의 물품을 공급하되 D의 지시에 따라 F으로 납품하였다.

(2) 이와 같이 위 1,30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이다.

그런데 원고(또는 D)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4. 3.경 종료하였고 정산도 끝났다.

따라서 이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도 지났다.

다. 판단 (1)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1,30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일응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실질적 주체는 D이고, 피고는 D의 지시에 따라 1,3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F에 납품하였다는 점은 모두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약정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물품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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