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동ㆍ식물유지 운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소나 돼지를 도축ㆍ가공하여 발생하는 생지방 및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물품 가격은 우지방 1kg 당 300원, 돈지방 1kg 당 250원, 돈잡뼈 1kg 당 50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5. 14. 5,000,000원, 2014. 5. 20. 15,000,000원, 2014. 5. 26. 100,000,000원, 2014. 6. 2. 2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29. 우지방 170kg , 2014. 6. 2. 우지방 490kg 을 공급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 제3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1일당 약 2톤의 물품을 공급하되 한 달 이상 위 중량의 50%에 미달하는 물품을 공급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보증금 중 물품대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 제7조는 피고가 계약 후 10일 내 영업보증금에 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지방 660kg (170kg 490kg )을 공급한 후부터 한 달 이상 원고에게 아무런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고, 계약 후 영업보증금에 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도 교부하지...